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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당대출 3875억원에 금품수수까지···은행 임원들의 민낯

금융 은행 금감원 은행 검사 발표

부당대출 3875억원에 금품수수까지···은행 임원들의 민낯

등록 2025.02.04 10:00

수정 2025.02.04 11:14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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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만 2334억원···전 회장 관련 730억원으로 늘어과도한 온정주의 만연···금융사고 알고도 당국엔 미보고단기 중심 실적문화 수십년간 고착화···엄중 제재 예고

표=금융감독원 제공표=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우리·KB국민·NH농협은행이 취급한 부당대출이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고위 임직원들은 일부 대출에 대해 금품과 향응을 받는 등 불건전한 업무행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4일 금감원이 발표한 '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에 따르면 현장검사 결과 3개 은행에서 총 3875억원(482건) 규모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으로 추정되는 A은행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730억원을 포함해 2334억원(101건)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시설자금대출 취급 시 부도수표를 기거래 중도금 증빙으로 인정했고, 깡통법인을 활용한 장기 미분양 상가 털어내기 작업대출 관련 심사에도 소홀했다.

KB국민은행으로 추정되는 B은행의 부당대출 규모는 892억원(291건)으로 조사됐다. 허위 매매계약서 이용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실거래가 초과 대출을 취급하거나, 브로커 등과 공모해 대출 가능 허위차주 물색 후 타인명의 대출을 취급했다. NH농협은행으로 추정되는 C은행도 649억원(90건) 규모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기존에 확인된 A은행(A금융지주)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의심대출 350억원 이외에 다수 임직원이 관여된 부당대출 380억원을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집계한 규모는 총 730억원 가운데 451억원(61.8%)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A은행의 경우 처음엔 전임 회장 친인척 위주로 검사했지만 대표자는 제3자인데 실질적으로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하다보니 부당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며 "회수 예상가액은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크지 않아 많은 금액이 손실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A은행의 경우 전체 부당대출 730억원 가운데 338억원(46.3%)이 부실화된 것으로 봤다. 이미 적발된 350억원 중 대부분(84.6%)이 부실화된 점을 미뤄볼 때,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되고 정상으로 분류된 328억원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장기간 다수 부당대출이 취급되는 동안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주요 사례로는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여신을 주도적으로 취급한 지역본부장이 F지점을 통해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에 여신 42억7000만원(6건)을 취급하며 자금용도·상환능력 평가를 소홀히 하는 등 내규를 다수 위반했다. 퇴직 후에는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차주社에 재취업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A은행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본부장 3명, 지점장 24명)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대출심사·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부당대출 1604억원을 취급했다. 이 가운데 987억원(61.5%)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다. 전체 부당대출 1604억원 가운데 부실화 채권은 1229억원이다.

A은행의 여신지원그룹 부행장은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려진 대출 브로커를 부하직원이었던 지점장에게 소개했다. 지점장은 브로커를 통해 여신 17억8000만원(3건)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상환능력·소요자금 심사 등을 소홀히 하고 아내의 계좌로 38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모 지점장은 I법인의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 250억원이 본부심사에서 거절되자 차주와 공모해 계약서 조건과 금액을 변경후 여신승인 부결시 차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여신승인에 부정적이었던 담당심사역을 압박해 여신을 승인하도록 했다. 대출금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등 차주관계자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다.

B은행의 팀장은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에 조력하여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용이한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부당대출 892억원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에 대해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정황도 확인(금액 미정)됐다.

또한 대출 취급 시 징구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했다. 여신서류를 직접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가계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C은행은 지점장·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와함께 시설자금 대출금을 시설공여자가 아닌 브로커·차주 계좌로 지급했다. 운전자금 대출 취급 후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해 총 226억원의 대출금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것도 막지 못했다.

A은행은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시킨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현재까지 방치해 여신 관련 사고자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징계 예정자에 대해 합리적 기준 없이 제재 완료 전 포상·승진을 시행해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징계 효과가 면탈(免脫)된 사례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보고 체계가 미흡하고 경직된 조직문화로 내부고발 제도 등이 활성화되지 않아 금융사고를 발견하고도 금융당국에 미보고했다.

B은행은 최근 개별 영업점 전결여신에서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영업점에 대한 내부감사 주기를 일률적(3년)으로 운영했다. 감사기간도 짧아(3~4영업일) 심도 있는 감사업무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여신 이상징후를 적발하는 시스템에도 금융사고 정보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았다. 과거 발생한 사례 위주로 사고 위험분석이 이루어져 사고 조기 탐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그동안 은행권에 누적된 문제점들은 지난 수십 년간 고착화된 단기 실적 중심의 조직문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단기 실적주의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준법제보(내부고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임직원의 준법·윤리의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은행권 자체징계 기준을 점검·개선해 상호견제 및 신상필벌의 엄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고, 경영·내부통제상 취약점은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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