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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LG家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소송 패소

산업 재계

LG家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소송 패소

등록 2025.02.06 14:34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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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왼쪽부터)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 구자경 명예회장,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사진=LG 제공(앞줄 왼쪽부터)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 구자경 명예회장,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사진=LG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LG그룹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세무 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 했다며 세금 12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윤 대표는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표가 2011년 말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남편이다. 그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LG 세 모녀 사이에서 발생한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녹취록에 등장해 윤 대표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표는 세 모녀의 상속 소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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