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행정법원은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금융위가 내린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11월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고에 연루되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다. 당시 3연임 중이던 정 전 사장은 금융당국 징계로 추가 연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책경고 징계는 2024년 1월 정 전 사장이 법원에 제기한 중징계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당시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 혐의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내부 통제가 부실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아닌 대표이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전 대표는 최근 메리츠증권에 상임고문으로 영입됐다. 오는 17일부터 정식으로 메리츠증권에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인해 메리츠증권으로 출근하는 정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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