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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4월까지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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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4월까지 2개월 연장

등록 2025.02.06 16:23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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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5%·경유 23% 인하폭 유지

시민이 2024년 7월 1일 오후 서울 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시민이 2024년 7월 1일 오후 서울 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L)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역시 L당 47원을 인하한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한 차례 더 내렸다.

이번 일몰연장은 국제유가는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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