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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복현 금감원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상습전력자 DB 마련"(일문일답)

증권 증권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상습전력자 DB 마련"(일문일답)

등록 2025.02.10 15:40

수정 2025.02.10 15:46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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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5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실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금감원 서울본원 2층에서 열린 2025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제공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금감원 서울본원 2층에서 열린 2025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상습전력자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해 혐의 발견시 신속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5 업무계획' 발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 금감원은 자본시장 부문에서 한국증시의 저평가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 둔화로 비우량 기업의 기업공개(IPO)에서의 불공정거래, 한계기업의 회계처리 왜곡이 늘어날 소지가 다분해 이같은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시도 등을 엄단할 예정이다.

아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사모전환사채(CB) 악용과 같은 불공정거래 상습전력자에 대해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어 관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검찰에서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 전화번호 등을 관리한다. 관리 안 하는게 이상하다. 그간 경험치를 미뤄보면 항상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해 전력자, 수법, 이용된 주요 법인에 대해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DB를 활용하려고 노력 중이다. 증선위도 우리한테 그런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다.

▲이번 업무 방향을 보면 공시‧조사‧회계부서 협업 강화가 눈에 띄는데, 이를 강조한 배경이 있는지.
=전문가 집단에 의한 사익편취 혐의에 적절하게 접근을 하려면 공시 조사와 회계 검사가 다같이 들어가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 혹은 금융위원회 위원들은 3~6개월 전에 조사 건이 올라왔는데 똑같은 회사에 대한 회계 검사건이 왜 6개월 뒤에 따라 올라오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조사와 검사를 합쳐서 보면 검사 대상 회사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종합적인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겠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다.

특히 최근 증권신고서 등 공시를 시작으로 회계 부정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을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필요성에 대해 시장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강조하게 됐다.

▲증권신고서 심사 가이드라인, 법 개정을 검토 중인가.
=증권신고서 심사 방안은 2년 전부터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는 몇 가지 기준들을 만든 게 있고, 만드는 중이기도 하다. 다만 이 자리에서 밝히긴 어렵다.

▲그동안 증권신고서 유상증자나 물적분할·합병과 관련해 금감원이 목소리를 냈는데, 그래서 시장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본시장의 고유 기능 중에 하나가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인데, 우리가 그 기능에 대해 부담을 드리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우리는 최소한 주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과연 제3자적 관점에서 검토를 한 건지, 특정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해소할 만한 절차적인 어떤 담보 장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기재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합병·분할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단순 재편이 아니라 해당 기업 거버넌스 문제가 첨예하다면 이러한 내용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돼야 한다고 본다. 두산그룹 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는 합병 비율과 조건 문제도 있지만 해당 기업 경영진들이 소액주주 등 시장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들에 대한 소통을 사전에 원활하게 했다고 하면 설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다. 지금 우리 관행은 일방적으로 결론과 날짜를 정해놓고 터뜨리다 보니까 시장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용도가 낮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경영진들이 조금씩 소통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시장이랑 소통을 하면서 기준을 다 따라가려 노력을 하는 건데,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들이 적절한지에 대해 알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증권사들이 판매했던 부동산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과 감독 방향은?
=부동산펀드 부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노력들이 올 상반기에 1차적인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손실 인식을 하더라도 해당 금융회사 입장에서 큰 부담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현금흐름이 존재하고 있어도 리픽싱 리벨류에이션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리스크도 있다. 다만 손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들은 안 된다는 점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2022~2023년 부동산PF 국내 사업장 한 4000~5000개를 정리하는 그런 이런 매트릭스가 있었던 것처럼 대체 투자와 관련돼서도 유사한 매트릭스가 있다. 그 데이터 자체를 공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내년까지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장이 구조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역할 중 하나라고 본다.

▲부적격 사모운용사 관리 방향도 나왔나.
=원론적으로 따지면 사모펀드가 많이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나가지는 않다 보니까 과연 적절한 경영진들이 그걸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사실상 운영이 안 되는데 이름만 있다 보니까 도용, 대여 등 불법 행위들이 생긴 적도 있다. 그래서 부적격 사모운용사들은 빨리 퇴출해야 한다는 의미. 개별적인 기준은 몇 번 공표한 적이 있다.

▲증권사 CEO에 내려진 행정처분의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행정처분은 금융위에서 오랜 기간 검토한 거고, 지금은 결국 지배구조법 개선을 통해 반영됐다. 법원에서 이런 사례를 판단해 규범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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