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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셀리버리, 정리매매 돌입···다음달 7일 상장폐지

증권 종목

셀리버리, 정리매매 돌입···다음달 7일 상장폐지

등록 2025.02.25 10:41

유성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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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바이오기업 셀리버리가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정리매매를 시작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7분 기준 셀리버리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97.17% 떨어진 189원에 거래됐다. 셀리버리는 거래 정지 전 6590원에서 98.5% 급락해 시초가 100원을 형성했다.

정리매매는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되며, 3월 7일 상장폐지된다. 가격 제한폭 없이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셀리버리는 2018년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에 진출했다. 성장성 특례 상장은 실적 대비 성장 가능성에 중심을 두고 상장 요건을 완하시켜주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2023년 3월 외부 감사인이 2022년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을 거절하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셀리버리는 지난해 6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21일 기각됐다.

조대웅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됐다. 조 대표는 지난 2021년 전환사채(CB) 700억원을 연구개발비로 공시하면서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하고 200억원 가량의 금액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 대표는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후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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