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제재 개정 내용 담겨···소비자 보호 취지전속·개인보험대리점 규제 형평성 강화 발의도금융당국·업계, 관련 대응 강화 지속 추진 예정
6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총 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접수된 개정안 12건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가운데 절반인 3건의 개정안이 보험설계사에 집중됐다. 먼저 지난 25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거치지 않고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제시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한해 규정되고 있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같은 개정안 발의 취지는 법적 제재 직후 관련 영업 자격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기존 법안의 목적과 동일하다.
같은 달 19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도 보험사기 전력을 보유한 이들이 보험설계사 등 보험 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 및 제재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이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에 대한 자격과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제한기준이 미비해 이들의 진입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이들이 보험 영업에 참여해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종용하는 사례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실제 강 의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전문지식 및 소비자와 밀접한 직업적 특성을 악용해 보험사기에 가담·전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달 12일에도 보험설계사의 제재 규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들과 업무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개인보험대리점 사업자의 경우 동일 수준 위반 사항에 대해 주의나 경고·조치가 가능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해당 개정안에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 규정에 별도의 기산점을 마련할 것을 제의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가 지속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상황이다. 실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78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이에 금융당국과 업권도 자정 작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보험사기방지법 특별법 개정안이 제정 7년 만에 개정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은 법안 시행으로 신설된 관계기관 자료요청권을 적극 활용, 병·의원 관련 보험사기 조사 기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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