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 돕기 위해 시행취약계층 비중 52.3%···성실상환자 총 7567명
이는 통신비 미납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전화 이용도 제한됐던 취약계층에게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지원과 더불어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등 실질적 재기지원을 돕는 내용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1일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 약 8개월간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한 후 지원이 확정된 자는 2월 말 기준 2만9700명으로 집계됐다.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통신채무 신청금액은 약 612억5000만원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동통신사 496억6000만원(81.1%), 알뜰폰 6억8000만원(1.1%), 소액결제사는 109억1000만원(17.8%)으로 조사됐다.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이 같은 제약에도 통신채무가 장기간 연체한 상황이라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통합채무조정 이용자도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비중이 52.3%를 기록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금융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 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통신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는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를 지원하도록 했다.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해 통신 재개가 가능한 이용자는 2월말 기준 7567명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신용관리 서비스 등 종합지원을 제공한다.
앞으로도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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