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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13개사에 과징금 837억원

증권 증권일반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13개사에 과징금 837억원

등록 2025.03.12 17:09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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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이달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가 확인된 13개 글로벌 기업금융(IB) 증권사들에게 최종 836억50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1년 4개월 간의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와 제재 조치를 종료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 1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 조치가 모두 마무리됐다. 202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14개사의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 전체 공매도의 90%를 차지했다.

증선위는 총 13개사에서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총 83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글로벌 IB의 공매도 규제 위반 주요 원인은 독립 거래 단위 간 운영 미흡, 주식 차입 계약의 자의석 해석 등 부적절한 업무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일부 IB는 법인 내 다른 거래 단위에 이미 대여해주고 없는 주식을 시장에 재차 매도했다. 내부 거래 단위의 의사 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자의적으로 '독립 거래 단위'로 운영해 법인 단위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일부 IB는 주식의 차입 가능성만 확인한 상태에서 이를 매도 가능 잔고로 인식하고 매도 주문을 넣었다. 차입 계약은 매도 주문 제출 이후 결제에 필요한 수량 만큼만 확정했다.

외부에 대여한 주식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면서도 담보적 효력을 위해 외부에 제공한 주식이라는 이유로 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사례도 있다. 이 밖에 직원 실수나 착오로 잔고관리시스템에 실제 차입 내용과는 다른 수량, 종목을 입력하거나 기술적 오류로 보유 잔고를 초과해 매도한 경우도 나타났다.

당국은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이 공매도 등록번호를 신청할 때 독립 거래 단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점검받게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차입 공매도'에 해당하기 위해선 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여자로부터 실제 종목, 수량 등 계약의 필수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재차 강조해 안내했다.

당국은 대차거래 방식으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대여주식'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봤다. 이에 적시에 리콜에 반환이 확정된 대여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공매도 규제 위반이 아니라고 공매도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이달 말 공매도가 전면 재개와 동시에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가동되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의 모든 매매내역과 잔고 정보가 대조돼 빈틈없는 감시 체계가 작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되고 다수 글로벌 IB가 전산화에 참여하면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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