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1년 전 이더리움 속성 분류 과정 참고상품 분류 확정되면 재판 지속 이유 사라져"소송 종료 원하는 SEC, 빠르게 움직일 듯"
디지털자산 전문기자인 찰스 가스파리노 폭스 비즈니스 기자는 14일 "SEC가 리플랩스와의 법정 공방을 종결하고 XRP 현물 ETF 승인에 속도를 높이는 합의 조건으로 XRP를 유가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XRP의 증권성 여부는 그동안 리플랩스를 괴롭혔던 대표적 이슈다. 리플랩스와 SEC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소송전을 벌여왔는데 리플랩스가 기관투자자에 판매한 XRP의 성격을 '상품'이 아닌 '미등록 유가증권'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SEC가 XRP의 속성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게 되면 양측이 재판을 통해 공방을 벌일 근본적 이유가 사라지는 만큼 리플랩스와의 재판 지속을 더 이상 원치 않는 SEC가 이더리움처럼 XRP를 상품으로 규정해 오랜 재판을 끝낼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SEC는 XRP의 자산 속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디지털자산 시가총액 2위 자산 이더리움의 자산 속성 분류 과정을 되짚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XRP가 상품으로 분류되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물리적 상품으로 취급되므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며 증권성 자산이 아닌 만큼 SEC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특히 인플레이션 상황이 올 경우 위험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리플랩스와 SEC 간의 1심 약식 판결에서 주심을 맡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XRP가 본질적으로 증권성 자산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SEC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한 바 있다.
한편 리플랩스 법무팀은 1억2500만달러로 책정된 벌금 형량과 기관투자자 대상 XRP 판매 금지 조치를 조정하기 위해 SEC 측과 협상 중이다. 이 협상이 마무리되면 SEC와 리플랩스 간의 오랜 재판도 끝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