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배당 주총 안건 상정기업 73곳배당소득세·금융소득세 대상도 제외감액배당 기업 배당수익률 평균 3.5%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올해(1월~3월 18일)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서 약 25곳, 코스닥 시장에서 48곳이 감액배당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2%, 200% 증가한 수치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으로 지급하는 일반 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자본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으로 배당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배당소득세 15.4%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세법상 자본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감액배당은 개인 주주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된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1000억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당시 최대주주 3자 연합과 임씨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었고 약 17%의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의 판단이 중요한 상황이었다. 감액배당 안건이 주총에 오르자 소액주주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9% 상승한 3만3150원을 기록했다.
올해 감액배당을 시행하는 기업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3.5%로 나타났다.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오상자이엘과 이지홀딩스로 8.0%를 웃돌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대신증권이 배당수익률 6.9%로 가장 높았다.
대신증권의 경우 주총 안건이 공시된 지난 14일 이후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날 오후 13시 기준 1만7320원으로 거래 중이며 공시일 대비 최대 2.2% 상승했다. 배당기준일이 오는 26일인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감액배당은 개인 주주에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주주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감액배당을 활용해 기업 승계를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세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주요 기업으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국자산신탁, KCC글라스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녹십자엠에스, 휴온스 등이 있다.
강경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상장사들의 감액 배당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며 "주주행동주의가 활성화되고 기업 거버넌스가 강화되며 상속세 등으로 기업 승계가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감액 배당은 최선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백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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