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GA 채널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 강화 예고한 달 안돼 6개 회사 판매 중단···리스크 대응 차원高수수료·시책 등 노린 편법·불법 모집 여지 '여전'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생명은 오는 24일부터 자사 경영인정기보험 2종(일반형, 간편심사형) 판매를 종료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휴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전달했다. 공문에는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재개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DB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권고에 따른 판매 정책(중단)으로 알고 있으며 그 외 별도 중단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매 재개 시점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전달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DB생명은 오는 24일 오후 6시 30분 청약 완료건에 한해 가입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후 접수 건에 대해서는 제한 또는 반송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한화생명이 판매를 중단한 것을 시작으로 생보사들이 GA 시장에서 경영인정기보험을 퇴출시켰다. 지난 10일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생명이, 지난 11일과 12일에는 각각 하나생명, 미래에셋생명이 동참했다. 지금까지 판매를 중단한 생보사는 총 6곳이다.
'CEO 보험'으로 불리는 경영인정기보험은 기업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중대 사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다. 보험료 전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어 기업 법인세를 줄이고 사망보험금이나 법인 긴급자금 등 유족의 상속세 재원으로도 활용 가능해 법인 고객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은 상품이었다.
이 때문에 보험설계사 사이에서 세제혜택, 환급율을 내세웠고 일부 보험설계사는 수수료 일부를 리베이트 용으로도 판매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납부보험료와 관련해 세법상 요건이 충족해야 하고 비용 인정도 제한적이다. 또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면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많은 상품군으로도 분류됐다.
뒤늦게 상황파악에 나선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불완전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또 10월에는 상품을 취급한 4개 GA에 대현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노무, 세무, 특허 용역비용 등을 대신 지급한 사례가 밝혀지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에는 상품 판매 실적이 있는 생보사에 대해 일 단위 모니터링에도 나섰고 '절판마케팅' 기승까지 부리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검사 강화를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경영인정기보험의 시장 퇴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이 검사 강화를 예고한 이후 이달 들어서면 생보사 4곳이 상품 판매를 중단 것이 이유다. 현재 GA 채널을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생보사 중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곳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3개 사가 있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대표 등의 갑작스러운 유고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며 "다만 현재 과반 보험사가 판매를 중단한 상황에서 향후 전망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혼탁하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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