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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액생계비대출→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 변경···연간 2000억원 공급

금융 금융일반

소액생계비대출→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 변경···연간 2000억원 공급

등록 2025.03.30 12: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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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제도개선···'불법사금융 예방' 정책목적 명확화취약계층 지원강화 위해 연간 공급규모 두배로 확대최초 대출한도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오는 31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해 올해 2월말까지 총 25만1657명에게 2079억원을 지원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4%),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0%)이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했으며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1.6%)도 이용해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단 최초 대출한도가 기본 50만원으로 다소 작아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 유혹에 취약할 수 있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 명칭을 변경하고 공급규모를 확대에 나선다.

우선 이용자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한다. 31일 이후 신규 최초대출(기본·추가)·재대출 이용자에 대해 명칭변경이 적용되며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및 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급규모를 2024년 1000억원에서 2025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자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체자의 경우 최초 대출시 5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한도 100만원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대출한도 상향은 4월 중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간금융권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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