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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기업회생' 홈플러스, 임원 삼일절 연휴 급여 조기변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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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홈플러스, 임원 삼일절 연휴 급여 조기변제 신청

등록 2025.03.30 16:52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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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자신들의 요청이 담긴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이날 제출했다. /사진=조효정기자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자신들의 요청이 담긴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이날 제출했다. /사진=조효정기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달 연휴 기간 사흘 치 임원들의 급여 지급 허가를 회생법원에 신청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029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여기에는 임원 23명의 사흘 치(1~3일) 급여인 4125만원도 포함됐다. 조주연 대표가 645만원, 부사장 두 명은 각각 274만원, 250만원이다. 나머지 전무·상무들의 사흘 치 급여는 100만∼200만원대,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 급여는 40만원대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 개시 이후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 간 발생한 납품대금과 정산금 등의 비용은 법원의 조기변제를 허가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생 개시로 상거래채권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연휴 기간 급여 조기 변제를 신청한 것은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임직원 급여는 모두 지급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선지급이 아닌 미지급분에 대한 정산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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