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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상장사협의회 "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다행"

증권 증권일반

상장사협의회 "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다행"

등록 2025.04.01 16:18

수정 2025.04.01 16:46

백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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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체 공동 성명, 주주가치 확립과 저성장 극복 의지 드러내투자 저해 우려, 기업 신산업 진출과 경제위기 극복 필요 강조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경제 8단체장 공동 성명서를 내고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사협의회는 '경제 8단체를 입장문'에서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핀셋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정부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며 "주주가치를 제고와 함께 저성장, 통상문제 등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제 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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