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 지수가 3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전일대비 6.2p(0.42%) 오른 1472.7으로 표시되어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한국거래소는 국내 증시 상장사 7개사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일 이들 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동서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브이티 ▲에이비엘바이오 ▲코미코 ▲태광 ▲태성 ▲파마리서치 등 6개사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중 태성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하루 연장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태성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 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공매도 거래 금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하루 연장되는데, 태성 주가는 이날 전장 대비 7.27% 내려 공매도 과열종목 기간이 하루 연장됐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오는 5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조건 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거래대금 비중 기준을 강화·확대 운영하고 있다.

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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