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수출 통제 및 이중 용도 물품 제재 강화中, 美 상호관세 관련 '무역규칙 위반' WTO 제소
4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10일 12시 1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중국 국무원은 "기준 시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의 경우 5월 13일 오후 자정 이전에 수입되면 추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고 사마륨, 가돌리늄 등 희토류에 대한 수출을 통제할 계획이다.
이어 기업에 대한 제재도 언급했는데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11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려 제재하기로 했다.
같은날 중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관련해 '무역규칙 위반'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밖에도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검역 문제로 수수·가금육 관련 미국 기업 6곳 수출 자격 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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