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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간병통합서비스 받았을 경우 간병인 사용일당 지급 어려울 수 있어"

금융 보험

"간병통합서비스 받았을 경우 간병인 사용일당 지급 어려울 수 있어"

등록 2025.04.09 08:30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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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병보험 관련 유의사항·민원사례 안내간병 서비스 비용 지불 확인돼야 보험금 지급치매 간병비 관련 보험금 지급기준 확인해야

"간병통합서비스 받았을 경우 간병인 사용일당 지급 어려울 수 있어" 기사의 사진

입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먼저 간병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불 사실이 확인돼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 골절로 인한 수술 및 입원 치료 중 특정 업체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간병 비용을 지불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한 사례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지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또 가입자는 간병인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실질적 간병 활동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카드전표 등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간병인 사용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여 항목으로,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보험사 약관상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치매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약관에서 CDR척도 등 평가기준에 따른 간병비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어 계약 체결시 이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적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보험가입자는 간병인의 정의 등 약관상 보험금 지급·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방문 후 공시실 메뉴에서 판매 시기별로 상품 약관을 조회할 수 있으며 판매 중지된 상품도 조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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