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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대상 금융사 67곳 중 53곳 참여

금융 보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대상 금융사 67곳 중 53곳 참여

등록 2025.04.13 12:00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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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사 27개사·보험사 26개사 동참금융당국, 인센티브·컨설팅 등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책무구조도 2단계 도입 대상인 금융투자사·보험사 총 67개사 가운데 53개 금융회사가 시범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조기 도입에 참여한 이들에 인센티브와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대형 금융투자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금투사와 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범운영 대상은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면서 운용재산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사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다.

이에 금융당국이 지난 11일까지 참여 신청을 접수한 결과 올해 7월 제출 대상인 회사 67개사 중 53개사가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보면 금융투자회사는 증권사 19개, 자산운용사 8개사로 총 27개사가 참여했다. 보험사의 경우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 10개로 총 26개사가 시범운영에 동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중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7월 2일까지 진행될 시범운영 기간 내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 미참여 회사 등 책무구조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 주요 쟁점,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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