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리업 등과도 연계해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5월 중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 우선 허용 예정소비자 선택권 확대 효과···상반기 중 제도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해왔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금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대상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금성 상품 중 은행·저축은행·신협의 예금상품으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 발행어음 등은 제외된다.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중개 가능한 대상상품이 저축성 상품(정기 예·적금)으로 한정됐으나 제도화 이후에는 최근 금융소비자의 상품 비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최근 파킹통장 등 요구불예금도 과거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도입될 경우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다양한 편익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 활성화가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상품의 출시가 촉진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수시입출식 상품을 포함해 시중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간편하게 탐색해 가입할 수 있어, 한층 편리해진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역시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활용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기업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신규고객의 유입 증가와 함께,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저원가성 예금인 수시입출식 상품을 포함해 수신채널을 확대해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플랫폼과 제휴를 통해 다양한 신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와 은행대리업 등의 제도를 연계해 활용 시 금융접근성 제고 효과가 증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은행대리업 제도를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은행대리업자가 자신을 대면 방문한 고객에게 플랫폼을 활용한 예금·대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은행 등의 점포가 축소된 지역의 금융소비자도 기존의 점포와 동일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자로 등록 시 갖춰야 할 요건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등록요건 외에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자가 영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규칙도 마련된다. 우선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에 적용되는 규제는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되며 향후 예금성 상품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세부 준칙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5월 중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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