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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약관상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사안"···SKT 유영상 "검토하겠다"

IT 통신

"약관상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사안"···SKT 유영상 "검토하겠다"

등록 2025.04.30 12:20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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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로 번호이동을 고려하는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유영상 SK텔레콤(이하 SKT) 사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SK텔레콤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경감을 검토한다는 지적을 100%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위약금 문제를 종합 검토한다고 했는데 짚고 가야 한다"며 "통신사와 고객 계약은 사업자도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갖는데, 이번 보안 사고는 완벽하게 사업자의 귀책"이라고 힘을 더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늘 이 자리에서 SK텔레콤이 신뢰회복을 위해 두 가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먼저 가입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위약금을 폐지해야 하고, 두번째는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층을 위한 유심예약, 유심보호서비스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과방위 의원들의 질의에 유영상 사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확인 드리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특정 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겠다"며 "사고 처리의 문제 그리고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SKT는 지난 18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관련해 현재 경찰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민관 합동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지난 29일 조사 1차 결과 유심 데이터 처리 등에 필요한 관리용 정보 21종 유출이 확인됐다. 다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사고 초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 지난 25일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SKT는 자비로 교체한 고객에게는 따로 환급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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