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오후3시30분 최태원 SK회장 증인 의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날 오전 청문회에 참석한 유영상 SKT 사장이 해킹 사태로 인해 번호이동 하는 고객들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데 따른 조처다.
최 위원장은 "SKT 약관상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가 명시된 상황에서 법률 검토를 운운할 필요가 없다"면서 "더이상 뭘 검토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거듭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용약관 원칙 내용에 의해선 맞지만, 귀책 사유에 대한 법률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유 사장에게 다시 "과기정통부가 법적 검토를 마치고, 결과를 가져오면 위약금을 면제할 것인가"를 물었다. 그런데도 유 사장이 "제가 CEO지만,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회피하자, 그룹 총수인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것이다.
최 회장이 정식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SKT 유심 해킹 사태는 그룹 차원의 문제로 번질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번호이동 위약금 문제 집중 질의하기 위함"이라며 "만약 (최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말미에 청문회 열어서 이 문제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강 차관은 정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징계가 무엇인지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SKT는 지난 18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관련해 현재 경찰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민관 합동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지난 29일 조사 1차 결과 유심 데이터 처리 등에 필요한 관리용 정보 21종 유출이 확인됐다. 다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사고 초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 지난 25일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SKT는 자비로 교체한 고객에게는 따로 환급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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