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포커스자산운용에 기관경고와 24억8100만원 상당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정직 3개월, 주의적 경고를 처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포커스자산운용은 2010~2020년 약 10년간 대주주인 이문종 대표 일가에게 총 161억원 상당의 금전을 신용공여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를 해선 안 되며, 대주주가 임원을 맡고 있는 경우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 금지 위반도 적발됐다. 이 대표의 자녀 2명은 포커스자산운용 주요주주인 A사(지분율 21.7%)의 지분 47.9%를 갖고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도 위반했다. 펀드운용책임자인 대표이사 B씨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해 비상장 주식 및 메자닌채권을 매매했다. 아울러 운용사 내부에서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 매매 정보를 공유한 사실도 적발됐다. 관련 법상 투자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운용과 집합투자재산 간 미공개 중요정보 교류가 금지된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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