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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원, HDC현산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부동산 건설사

법원, HDC현산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등록 2025.06.01 17:27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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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법원, HDC현산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기사의 사진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됐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고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현자소장 등 관련자 일부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HDC현산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소송 본안 사건은 집행정지를 결정한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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