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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새로운 정부에 기대하는 국내 자본시장 발전 방안

전문가 칼럼 서지용 서지용의 증시톡톡

새로운 정부에 기대하는 국내 자본시장 발전 방안

등록 2025.06.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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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에 기대하는 국내 자본시장 발전 방안 기사의 사진

최근 신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되는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현안이 많다. 현재 국내 증시는 주요 선진국 대비 저평가된 상태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10년을 평균한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4배로 미국(3.64배)에 비해 3배 이상 낮은 수치이며, 아시아 증시인 대만(2.07배)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 심지어 신흥국 평균치(1.58배)에 비해서도 낮다.

저평가의 원인으로 낮은 주주환원(배당성향, 자사주 소각),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취약한 기업지배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지정학적 불안 등 정세 문제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도 한몫하고 있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밸류업을 위한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상장기업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고, 밸류업 주가지수 편입 종목의 산정과정도 적절치 못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밸류업 주가지수는 출시 이후 대부분의 거래일에서 기준점인 1천 포인트를 넘지 못했으며, 이는 밸류업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상장지수펀드) 수익률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상장된 12개 밸류업 ETF의 수익률은 대체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며, 일부 액티브 ETF의 경우 3개월 수익률이 –3%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패시브형 ETF도 3%대 초반 수익률에 머무르는 등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로써,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밸류업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첫째,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 배당소득세 인하 또는 면제가 바람직하다. 전체적으로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거나, 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주주 또는 장기 투자자에 한해 배당소득세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주식매입 환원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즉, 기업이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단행할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주주환원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에게 매년 주주환원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

둘째, ISA(개인종합자산계좌)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ISA 투자한도를 확대시켜야 한다. 현재 ISA 연간 투자한도는 4천만원이며, 총한도는 2억원이다. 영국에도 ISA가 있다. 영국 ISA의 연간한도(£20,000)는 국내 ISA와 비슷하다. 하지만, 영국 ISA는 총한도가 없다. 또한, 국내 ISA의 비과세한도가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구분되어 각각 200만원, 400만원이 적용중이다. 하지만, 영국 ISA는 연간 한도내 수익 전액이 비과세된다. 대체로 영국 ISA의 투자 규모가 크고, 비과세 적용 한도가 높아 자본시장 투자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이는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이다.

셋째, 밸류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가 바람직하다. 밸류업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채권발행 한도 확대 등의 구체적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상속공제 확대도 적극 검토할만하다. 밸류업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한 기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기업의 가업승계를 확대하고, 기업에 대한 주주환원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주주환원 실적에 대한 적극적 세제 혜택이 마련이 바람직하다.

넷째,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의 이사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경영진의 부실 경영, 전문성이 결여된 사외이사 영입,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주주 피해에 대한 이사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국내 기업경영에 대한 주주 신뢰를 높이는 근본적 방안이다. 또한, 소액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액 주주가 이사 선임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주식 비율을 낮추는 등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이사의 직무상 위법행위 등 특별사유가 있을시 6개월 이상 주식 보유한 3% 이상 지분의 소액주주가 법원에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은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 해임시 1% 이상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소액주주의 이사해임 자격 기준이 낮은 편이다.

다섯째, 의무 공개매수제 도입이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사의 경영권이 주식 양수도로 인해 변경될 때,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도 동일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주주에만 귀속되고, 소액주주는 저가에 방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이다. 유럽,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이미 의무 공개매수제를 도입해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단, 미국은 대체로 동 제도 도입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지만, 이사회가 경영권 거래시 주주이익을 적극 보호하도록 하는 이사회 역할 강화와 대주주의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에 대한 판례법적 보호가 확보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 문제는 소액주주를 위한 주주환원 미흡, 전문성이 부족한 사외이사 영입, 대물림하는 창업일가 중심 기업지배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되어 있다. 단기간에 국내 증시의 주가 부양에 주력하기 보다는 상기에서 언급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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