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에 기관주의·과태료 1억 100만원현대해상·농협손보에 경영유의 등 2건 조치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흥국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1억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1명에 대해 주의, 퇴직자 5명에 대해 '주의에 상당하는 위법·부당사항' 제재도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기간 중 중소기업, 저신용자 등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해당 기간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대출금액의 0.1%를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흥국화재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상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나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 시에는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의 월 보험료가 대출금액의 0.1%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
같은 날 금감원은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에도 경영유의 등 2건 조치를 내렸다. 두 손보사가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고,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특히 현대해상에 대해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가 실손 보험금 지급대상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매회 주치의 진료여부, 의사의 치료실 점유 여부 등을 고객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청구자에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업무 개선을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제재는 2021년~2023년에 실시했던 검사를 토대로 최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손보사 모두 적기에 시정을 완료했으며,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지난 4월 관련 소액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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