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재산정 위해 일부 파기환송공범과 자금 세탁 연루자도 실형
3일 금융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직 간부 이모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하고 추징금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추징금 159억여원의 경우 압수한 금괴의 시세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다.
이씨를 도운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도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회삿돈 803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2023년 9월 이씨를 구속기소할 당시 횡령액을 1437억원으로 특정했으나 향후 추가 범행이 밝혀지며 금액은 3089억원으로 증가했다. 앞서 횡령 자금을 은닉한 이씨의 아내는 징역 1년이 확정됐으며 이씨의 자금 세탁을 도운 7명도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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