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입원·도서산간 거주 등 예외 상황별 조치 가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자사 입장 및 향후 계획 등의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SK텔레콤은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오는 14일 이전에 해지하지 못한 고객의 경우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다.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면제 가능하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일 침해사고 발생 전(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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