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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억원,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지분법 적용, 사안별 판단"

금융 보험

이억원,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지분법 적용, 사안별 판단"

등록 2025.08.31 18:22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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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억원 금융위원회 후보자는 31일 삼성생명의 회계처리에 지분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지분율 20% 미만인 경우 (지분법 적용 여부를 정하는) 유의적 영향력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이사회 참여, 배당 등 정책결정 참여, 중요한 거래관계, 경영진 상호교류, 필수 기술정보 제공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했고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지분이 20% 미만이라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15.43%)이 15%가 넘어감에 따라 지난 3월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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