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원장, 공식행사에서 재차 ELS 불완전판매 언급투자원금 수입으로 해석시 은행 과징금 최대 8조원 예상자율배상시 과징금 감면 제시···정권교체 후 분위기 반전
이 원장은 지난 9일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간담회'에서 홍콩 ELS 사태를 언급하며 여전히 금융소비자보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 '홍콩 ELS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일부 현장에는 단기성과 중심의 불건전한 경영관행, 미흡한 내부통제 등이 여전하다"면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등 소비자중심의 실질적인 운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앞으로 개선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홍콩 ELS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권과 첫 상견례 자리에서도 "더 이상 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앞장서서 업무 전반의 프로세스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8일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면담 자리에서도 이 원장은 "사모펀드, ELS 불완전 판매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는 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전 과정에서의 문제였다"며 "이는 고객 보호보다 단기성과를 중시한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이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로 홍콩 ELS를 연일 언급하며 은행권은 조단위 과징금 부과를 우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금융위가 내부적으로 수입을 판매수수료 대신 판매금액 전체로 해석하는 것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는 더 커진 상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은행권의 홍콩 ELS 판매액은 약 15조7000억원, 판매수수료는 약 1800억원으로 추정돼 판매금액을 수입으로 볼 경우 이론상으로 은행권은 최대 약 8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상인증권에 따르면 각 은행별로 최대비율 적용시 추정 과징금은 KB국민은행 4조1000억원, 신한은행 1조2000억원, 하나은행 1조원, 우리은행 약 200억원이다.
김현수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금융위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방침인데 KB금융의 경우 판매액이 8조2000억원에 달해 최대 50% 부과 시 4조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지난해 순익의 약 80%에 달하는 규모로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 주주환원 확대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4분기 홍콩 ELS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절차는 금감원의 검사의견서 발송을 시작으로 은행의 의견진술서 제출, 제재조치안 통보,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가 확정된다.
단 금감원이 당초 자율배상을 권고하며 제재나 과징금 감면 요소로 삼겠다고 한 부분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금감원이 자율배상을 강조하며 이미 시중은행들은 96% 이상 배상 절차를 마친 상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 후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권 최대 과제로 떠오르며 신임 금감원장도 계속해서 관련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 홍콩 ELS의 경우 은행들이 앞장서 자율배상에 나섰음에도 과도한 과징금이 나온다면 억울한 측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불완전판매를 겪은 소비자도 있으나 '자기책임 원칙'이 무너진 채 배상을 받은 고객도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도 성실히 배상에 나섰는데, 과징금 폭탄을 받는다면 향후 은행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송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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