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서울 22℃

인천 24℃

백령 20℃

춘천 22℃

강릉 22℃

청주 24℃

수원 24℃

안동 21℃

울릉도 21℃

독도 21℃

대전 24℃

전주 25℃

광주 21℃

목포 19℃

여수 21℃

대구 24℃

울산 23℃

창원 25℃

부산 25℃

제주 25℃

부동산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춘다···매물 유도해 시장 순환 촉진

부동산 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②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춘다···매물 유도해 시장 순환 촉진

등록 2025.10.15 10:06

수정 2025.10.15 10:45

이재성

  기자

공유

AI한입뉴스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Quick Point!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등 세제 개편 예고

다주택자 매도 유인 강화와 매물 순환 촉진 목표

어떤 의미

보유세 강화로 다주택자 매물 출회 가능성 증가

거래세 완화로 실수요자 진입장벽 낮아짐

매물 순환 구조 개선과 가격 안정 기대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해법으로 세제 개편 예고김윤덕 장관 "큰 틀에서 보유세↑·거래세↓ 동의"전문가 "매물 증가 가능성··· 공급 정책 병행돼야"

(오른쪽 두 번째)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오른쪽 두 번째)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특히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통해 시장 내 매물 순환을 유도하고,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1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장관들과 정부서울 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세제 개편 구상이 포함됐다. 보유세 부담을 늘려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완화해 시장 내 매물 순환을 촉진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날 대책 논의에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서의 자금 유도와 응능부담 원칙(능력에 따른 부담),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를 줄이는 큰 틀에 동의한다"고 말하며 매매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격공시제도 개편 관련한 연구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이 적용되면 단기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높이면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커지고, 취득세를 완화하면 실수요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며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가 동시에 작동하면 시장의 매물 순환 구조가 살아나고, 결과적으로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세제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민간 공급 활성화 같은 구조적 공급 정책이 병행돼야 시장의 정상적 회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돼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은 신규 지정한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