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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억원 "車 품질인증 부품 제도,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소비자 선택권 중요"

금융 보험

이억원 "車 품질인증 부품 제도,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소비자 선택권 중요"

등록 2025.10.20 15:43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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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제도가 소비자 신뢰 부족 문제에 직면

금융위원장,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친화적 운영 강조

국회에서 제도 실효성·운영 투명성 논란

숫자 읽기

품질인증 부품 사용 실적 전체의 1% 미만

국산 인증부품 비율 27%

지난 10년간 인증시험 835건 중 74%가 보험개발원 산하 연구소에서 진행

품질인증 부품 사후조치 5년간 15건, 판매중지 0건

자세히 읽기

소비자, 인증부품 품질에 대한 신뢰 낮음

보험업계 이해관계가 인증제도 운영에 영향

인증시험과 사후관리 모두 특정 기관에 집중

맥락 읽기

보험료 인하 명분 내세웠으나 소비자 체감 혜택 부족

품질인증 부품의 70% 이상 해외 생산품 의존

사후관리 부실로 소비자 불안 증폭

향후 전망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운영 투명성·사후관리 강화 요구 커질 전망

소비자 신뢰 회복이 제도 활성화 관건

국감서 활성화 부진 지적에 "OEM 선호 경향 탓"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제도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이 중요"하다며 "시장 친화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이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품질인증 부품 제도가 순정부품(OEM)에 비해 품질 면에서 크게 차이 없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품질인증 부품 사용 활성화를 개정 추진했지만 소비자 반발로 개정을 보류하고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며 물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품질인증 부품 사용 실적이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라며 이 원장에게 "해당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 위원장에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품질인증 부품 제도는) 보험 제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OEM 부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정문 의원은 "품질인증 제도의 도입 계기 중 하나는 자동차 부품 산업 활성화"라며 "다만 지난 7월 기준 1800여개의 품질인증 부품 중 국산은 27%에 불과하는 등 한국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가 요원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6곳의 대체부품 시험기관의 품질인증 부품에 대한 인증시험을 위탁하고 있고 보험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원이 대부분의 인증시험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며 "10년 간 인증시험 835건 중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술연구소가 74%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3개 기관 인증시험 위탁실적은 아예 0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인증부품 제도가 보험업계를 대변해서 보험료율 인하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보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 선택권이 가장 중요하다"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 등 시장 친화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정문 의원은 "보험개발원이 독식하면 그 인증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신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성인데, 품질인증 부품의 70% 이상을 해외 생산품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기관에서 전체의 70% 이상 부품에 대한 인증시험 제도 등을 독식하고 있고, 품질인증 부품의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의원에 따르면 품질인증 부품을 인증받은 후 사후조치는 5년간 15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판매중지 등 사후조치도 1건도 없었다.

이 의원은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보니 소비자 불안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보험료 인하 취지도 있지만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만 줄어들 뿐 소비자에겐 보험료 인하 혜택이 없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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