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해지·해지 신청 고객 2072명유심 교체한 가입자 수 총 5235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21일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기지국 정보 수신자 중 가입을 해지하거나 해지 신청한 이용자가 2072명이고 이들 중 일부가 부담한 위약금은 모두 923만원이다.
위약금을 제일 많이 낸 이용자는 53만원을 부담하며 KT 가입을 해지했다.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이용자 중 유심을 교체한 이들은 5235명으로 집계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가운데 해지 또는 해지 신청을 한 이는 19명, 이들 중 일부가 낸 위약금은 모두 52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액결제 피해자 중 유심 교체를 한 이들은 187명이었다.
KT는 피해를 보고도 위약금을 내며 가입을 해지한 경우가 위약금 면제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박 의원 질의에 "위약금 면제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KT가 전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실시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박 의원실에 "KT 침해 사고 관련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충권 의원은 "KT 해킹 사고 피해 고객들이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이중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KT가 즉각적인 구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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