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금 동결에 부동산까지 확산채권자 투자금 미상환·법적 대응 본격화안다르 측 "현 경영과 무관" 공식 입장 표명
19일 뉴스웨이가 확인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채권자 A씨는 신 전 대표에게 빌려준 금액 중 미지급 이자 9250만원이 발생했다며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해 신 전 대표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B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상여금의 세후 2분의 1과 향후 발생할 퇴직금의 세후 2분의 1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가압류된 금액은 B사가 신 전 대표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으며 신 전 대표는 담보 공탁 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다른 채권자인 C씨도 별도로 대여금 5000만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가압류 대상은 신 전 대표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래미안팰리스' 전세 계약 시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보증금의 일부다. 법원은 대여 사실관계가 소명된다고 판단해 해당 금액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해당 5000만원은 가압류가 해제되거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급되지 않는다.
해당 아파트는 잠원동 일대 전세 시세가 전용 50평대 기준 약 20억원 수준인 단지로 알려져 있다. 이 단지의 보증금 일부가 가압류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와 C씨는 가압류 신청 이전에 신 전 대표와 배우자 오대현 씨, 오 씨의 동생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투자·대여 명목으로 총 8억5000만원이 제공됐으며 변제가 지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신 전 대표의 배우자 오대현 씨는 별건으로 진행된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게임 서버 운영과 관련해 북한 해커에게 프로그램을 구매한 혐의가 중심이며, 이는 신 전 대표의 채무 분쟁과는 별도의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안다르 측은 "신애련·오대현 부부는 이미 2021년 회사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현재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에코마케팅 인수 후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번 논란은 현 회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급여와 전세보증금 등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한 것은 채권자 주장에 대한 소명이 인정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다만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단계의 임시 조치이므로 채무 관계의 최종 판단은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신동우 법무법인 대온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은 채무자의 주거 안정과도 직접 연결되는 자산이어서 법원이 이를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단순한 연체 수준을 넘어 채무 회수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했을 때 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급여·상여금과 같은 정기성 소득에 더해 전세보증금처럼 회수 우선순위가 높은 자산까지 동시에 가압류됐다는 것은,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소명 정도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는 의미다. 이 정도 범위의 자산 동결이 병행되는 사건은 통상 분쟁 구조가 단기간에 정리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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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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