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인가로 외화 접근성·편의성 강화 계획여행·유학 등 개인 실수요 환전 대응 범위 확대투자·일반 목적 외화 자산 원스톱 관리 기반 마련
10일 한국금융지주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받았다. 일반환전은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가 여행, 유학자금 등 일반 목적의 외화를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 시 외화 입금·출금을 위한 은행연결계좌가 부여되나, 해당 계좌를 통한 투자 활동은 제한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 그간 법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환전과 개인 고객 대상 투자 목적 환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인가를 통해 개인 고객도 일반 목적의 외화 환전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이를 통해 해외여행·유학·송금 등 외화 실수요자의 환전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일반 목적의 외화 자산을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방침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일반환전 인가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환율 조건과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투자 및 국제 거래가 일상화되는 흐름에 맞춰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hjmoo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