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이율 60% 넘으면 계약자체 무효"···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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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60% 넘으면 계약자체 무효"···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

등록 2025.12.29 16:46

김명재

  기자

계좌 동결·채권 추심 차단 등 신속 조치 강화원스톱 구제 체계 구축···제도 개선 추가 검토피해자 지원도 확대···취약층 예방대출 금리 인하

(왼쪽 네 번째)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왼쪽 네 번째)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한번의 신고로 종합지원하는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불법사금융 관련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등 피해 회복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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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위해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도입

신고 한 번으로 계좌 동결, 추심 중단, 법률 지원 등 즉각 조치

피해 회복 속도 높이고 종합 지원 강화

프로세스

피해자 신고 즉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 배정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동시 진행

필요시 민사소송 지원, 경찰·법률구조공단 연계

숫자 읽기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15.9%→12.5%로 인하

전액 상환 시 이자 50% 환급, 실질 금리 6.3%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금리 9.9%, 실질 부담 5%로 경감

제도 개선

대부중개사이트 안심번호 의무화, 개인정보 노출 차단

신용정보 등록 지연 시 즉시 영업정지 법적 근거 마련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자 등록 의무화, 부당추심 방지 가이드라인 도입

향후 전망

계좌 동결 후 신종 수법 대응책 추가 검토

민사·형사 피해금 반환 제도 개선 논의 중

피해자 의견 정책에 적극 반영, 추가 보완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정부가 피해자 곁에서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이 동시에 이뤄지는 지원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감독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피해자 전담자를 배정해 신고부터 수사의뢰, 소송 구제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한다.

전담자와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은 접수 즉시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에 나선다. 동시에 경찰 수사의뢰와 불법수단 차단,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도 병행된다.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민사소송 지원도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조치 역시 강화된다. 금감원 신고나 제보를 통해 인지된 계좌는 명의자 신원 확인 전까지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불법추심에 연루된 차명계좌나 범죄수익 집금계좌는 신속히 동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명계좌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피해 확산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온라인 협박을 넘어 물리적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찰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 조치도 추진한다. SNS 계정과 게시물, 연계 전화번호 등 주요 불법추심 수단에 대한 차단도 한층 확대된다.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대부중개사이트 내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해 대부업자에게 이용자 전화번호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후 신용정보 등록을 지연할 경우 즉시 영업정지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대부이용자가 신용정보원에서 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된다.

렌탈채권 매입추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그동안 등록 의무가 없었던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자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와 동일하게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시효가 완성된 채권 추심 등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불법사금융 수요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도 포함됐다. 연체자나 무소득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를 대폭 낮춘다. 내달 2일부터 기존 15.9%였던 금리를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 총 이자의 50%를 환급해 실질 금리 부담을 6.3% 수준으로 낮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금리를 9.9%로 적용해 실질 부담을 5% 수준으로 경감한다.

임형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은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동결하기 위한 제도 설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는 "자금세탁방지법 상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응용해 적용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는 범죄수익임을 입증해야 계좌 동결이 가능하지만, 대포통장의 경우 자금 출처 자체에 합리적 의심이 있어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결된 계좌 자금의 피해자 반환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 이뤄진다. 다만 형사 절차상 범죄 피해금 환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 계좌 동결 이후 체크카드 사용이나 스마트출금 등 새로운 수법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회사와 복지재단과 협력해 추가 대응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간담회 현장에서 제기된 피해자들의 의견도 향후 정책 보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신고 즉시 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며 "거버넌스 확대 차원에서 검토해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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