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동시에 개정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상승 전망금융위원회, 2월 협의체 출범 예고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월 본회의에서 토큰증권법안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 간 2차 종합특검법으로 처리에 난항이 예상됐지만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되는 토큰증권은 무사히 통과됐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27일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고 12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달 2월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시장참여자,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기술·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분과를 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시행 즉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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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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