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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이 주택공급 차단"...재건축조합연대 폐지 촉구

등록 2026.01.22 18:36

이재성

  기자

재건축조합연대 22일 재초환 폐지 기자회견 개최"불합리한 기준으로 현실성이 떨어져...재건축 방해"폐지 시 수도권 내 최대 61만 가구 추가 공급 가능 주장

류완희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조합장(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이 22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재성 기자류완희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조합장(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이 22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재성 기자

"재건축조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해 재건축을 지연·유보 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도 충돌된다" (류완희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공동대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2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재연 소속 조합장 및 조합원 약 110명과 최은하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의원,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전재연은 재초환법이 ▲주택 매각 미실현 이익을 기반으로한 금액 산정 ▲각종 부담금 및 기부체납 등 미반영 ▲개발이익환수법 대비 과도한 세금 비율 ▲현실성 없는 주택상승률 반영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8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재초환이 불합리한 기준이 반영돼 현실성이 떨어지고, 재건축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이 전재연의 주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주택 135만가구 공급 정책'과 재초환법은 구조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켜 주택공급 파이프라인을 차단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룡 전재연 간사는 "서울·수도권에서만 최소 37만 가구에서 최대 61만가구까지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지만, 재초환 부담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며 "전재연에 소속된 80개 조합만 보더라도 기존 약 6만4000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약 9만7000가구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조합장 및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를 요구하는 모습. 사진=이재성 기자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조합장 및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를 요구하는 모습. 사진=이재성 기자

전재연은 재초환법이 형평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제도라는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부담금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면서, 조합원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30~40년간 거주해 온 원주민들이 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주거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완희 전재연 공동대표는 "재건축은 일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축"이라며 "재초환으로 재건축이 멈추면 주택공급도 함께 멈출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개발이익환수법과 비교해도 재초환은 부과율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미희 전재연 공동대표는 "재초환은 개발이익환수법을 모법으로 두고 있다"며 "개발이익환수법은 상한선이 최대 20%인 반면, 재초환은 최대 50%로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전재연 측은 재초환은 이미 사문화된 법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용 전재연 소속 조합장은 "재초환법은 2006년 제정 이후 정상적으로 작동한 적이 없다"며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부담금 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제도 자체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폐지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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