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효성 부족한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업계, M&A 추진 및 신용도 하락 위험성 부각임원 교체·점포 통합 등 추가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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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이 금융당국에 불승인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수순 밟을 전망
리스크 확대와 영업, M&A 부담 예상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조치 후 법원에 가처분 신청
서울행정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제출했으나 구체적 자본확충안 미흡
2023년 9월 K-ICS 비율 141%로 권고 수준(130%) 상회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12.9%로 업계 최하위권
업계 평균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106.8%
2개월 내 실효성 있는 자본확충 방안 제출해야
경영진 교체, 인력 축소 등 구조조정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 평판 리스크로 영업·M&A 위축 우려
금융당국 "3개월 이상 시간 줬지만 보완 미흡"
보험업계 "경영개선요구 상향 시 회사 운영 위축 불가피"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린 직후 롯데손보는 법원에 해당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롯데손보는 금융위에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국이 수차례 지적했던 유상증자 등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담지 않았다.
최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에서 일부 위원이 롯데손보 관련 안건에 대해 "일정 규모의 증자만 이뤄졌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라며 "3개월 이상 시간을 줬음에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실제 롯데손보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141%로 당국 권고 수준인 130%를 웃돌았지만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업계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당시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마이너스(-)12.9%로 업계(평균 106.8%) 최하위권"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이내에 실효성 있는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보완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기시정조치가 상향된 데다 신용등급도 하향이 전망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롯데손보의 M&A와 영업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평판 리스크가 생기게 되면서 신규 계약자와 이탈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게다가 최근 상당수 신용평가사는 롯데손보의 기존 신용도 'A' 등급에서 하향 검토, 부정적 검토 등 등급 하향을 예고했다.
또 경영개선요구 단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경영진, 임원 등 교체나 인력 축소 등 다양한 부분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롯데손보는 당국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검토·보완한 뒤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개선 요구 단계로 넘어가면 금융위가 △점포 폐쇄·통합 △임원진 교체 요구 △인력·조직 축소 △보험업 일부 정지 △자산 처분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게다가 적기시정조치 해소를 위해서는 유상증자가 필요하지만 자본 확충 여력이 제한적인 데다, 영업에 제동이 걸리며 실적이 악화될 경우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M&A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에서 요구하는 유상증자나 경영개선계획 등 미흡한 점이 있어 당국에서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되면 임원진 교체 요구나 인력 축소 등 다양한 부분이 예상돼 회사의 영업이나 운영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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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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