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격인상 시장 변화 대응 위한 경영 전략으로 판단사측 "같은 일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소통 강화 추진"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에서 마침내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1년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해 온 싸이패티 소비자가격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따라 진행됐다.
대법은 지난 1, 2심과 같이 공급가격 인상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으로 봤다. 또 진행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수 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대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드렸다.
맘스터치 측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난 5년 동안의 긴 소송으로 많은 불안감과 피로감을 느끼셨을 가맹점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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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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