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FIU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이의 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FIU의 과태료 처분 효력은 즉시 정지되며, FIU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로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넘겨 최종 과태료 금액을 확정한다.
앞서 FIU는 지난해 11월 두나무에 대한 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과태료는 FIU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한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당시 FIU는 두나무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을 특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임직원 제재 처분도 결정한 바 있다.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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