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시 1년 내 소각 원칙임직원 보상 등 예외는 주총 승인돼야외국인 투자 제한 기업은 3년 내 처분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이를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이나 재무적 완충 장치로 활용해 온 기존 관행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뒀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운영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했다. 이 경우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예외 적용에도 주주 통제를 전제로 한 절차를 명확히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 비율이 제한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도 마련됐다.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처분하도록 했다.
법안은 지난 24일 본회의 상정 직후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범여권 정당들의 토론 종결 동의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고 이후 표결을 거쳐 법안은 통과됐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상장기업의 합계 주식수는 연평균 약 2%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연평균 10.5% 성장해 주식수 희석으로 인해 주당순이익(EPS) 성장률은 순이익 증가 속도를 밑돌았다"며 "3차 상법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코스피 주식수는 연평균 1% 감소할 전망이며 이는 시장 리레이팅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상장주식수 대비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을 선호한다"며 "업종 측면에서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증권과 지주회사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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