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LG家 상속 분쟁' 2심 간다···세 모녀, 1심 판결 불복

산업 재계

'LG家 상속 분쟁' 2심 간다···세 모녀, 1심 판결 불복

등록 2026.03.04 16:17

수정 2026.03.04 16:56

고지혜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항소장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세 모녀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지난달 12일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고,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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