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세 모녀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지난달 12일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고,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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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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