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과다 인상시 사업권 철회 검토유가 상승 틈타 불공정 행위 엄단 예고계약 미갱신·평가 감점 등 실질 조치
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전국 알뜰주유소에 '판매 가격 과다 인상 자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발송했다. 최근 일부 알뜰주유소에서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석유공사는 문자를 통해 가격 인상 폭이 현저히 높거나 과도한 마진을 취하는 등 국가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주유소에 대해 추가 할증,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매입한 물량에 대해 향후 가격 상승 전망을 이유로 매입 단가 대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사업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어 가격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정부가 이 같은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일부 알뜰주유소에서도 가격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서울의 한 알뜰주유소에서는 보통 휘발유가 리터당 1899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정유사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가를 유지해 주변 주유소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알뜰주유소는 1318개로 전체 주유소의 12.3%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자영 알뜰주유소는 395개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대전 유성구의 한 주유소를 찾아 석유류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 무분별하게 가격을 올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품질을 속이는 행위, 담합이나 매점매석과 같은 불법 행위에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국제 에너지 시장과 국내 석유류 가격과 수급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 판매 가격 최고액 지정 방안도 추진 중이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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