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저축은행 지역 격차 커지는데···영업구역 제한 완화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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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역 격차 커지는데···영업구역 제한 완화 '하세월'

등록 2026.03.30 16:24

수정 2026.03.30 16:29

이은서

  기자

업계, 기업 수 부족·비대면 활성화로 규제 해소 요구비수도권 대출 우대 방안, 양극화 해소 한계 목소리지방과 수도권 순이익 10배 이상 차이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지난해 저축은행 실적이 일제히 개선됐지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예대율 산정 시 비수도권 대출을 우대하는 등 차등 방안을 마련했으나, 업계 숙원인 영업구역 제한 완화가 제외되면서 양극화 해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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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저축은행 6개 권역 모두 실적 개선

전체 순이익 4168억 원으로 흑자 전환

서울·수도권 중심 실적 집중, 지역 격차 여전

숫자 읽기

서울권 순이익 3424억 원, 전년 대비 425.2% 증가

인천·경기권 415억 원, 흑자 전환

비수도권 최고 실적 광주·전라·제주 259억 원

서울과 인천·경기 순이익 격차 8.3배, 서울과 호남권 13.2배

맥락 읽기

수도권 쏠림 현상 지속, 전체 여신 66.1% 수도권 집중

비수도권 저축은행 실적 개선에도 격차 해소 한계

영업구역 제한 완화 미포함, 양극화 해소 효과 제한적

정책 변화

금융당국, 수도권 쏠림 완화 위한 방안 잇달아 발표

비수도권 대출 우대, 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

영업구역 규제 완화는 여전히 제외

핵심 코멘트

업계, 영업구역 규제 완화 등 추가 대책 요구

금융당국, 서민금융기관 정체성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

비대면 금융 활성화로 현행 규제 실효성 지적

30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연간 순이익은 4168억 원으로 전년 4233억 원 순손실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부실채권 정리와 대손비용 감소 영향으로 6개 권역 실적이 일제히 개선된 영향이다.

서울(23곳)은 34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5.2% 증가했다. 인천·경기(19곳)는 415억 원으로, 전년 -1502억 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울산·경남(12곳)이 -35억 원으로 적자 폭을 줄였고, 대구·경북·강원(11곳)은 16억 원, 광주·전라·제주(7곳)는 259억 원, 대전·세종·충청(7곳)은 89억 원으로 모두 흑자 전환했다.

그러나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크다. 서울과 인천·경기권의 순이익 격차는 8.3배에 달했다. 서울과 비수도권 가운데 순이익 규모가 가장 큰 호남권(광주·전라·제주)과 비교해봐도 격차는 13.2배 수준이다.

서울권 순이익이 전체의 82%에 달하는 가운데 세 자릿수 이익을 기록한 인천·경기와 광주·전라·제주권을 제외하면 대부분 권역이 사실상 이익을 내지 못한 셈이다. 여신 비중으로 봐도 지난해 9월 말 기준 수도권 저축은행이 전체의 66.1%를 차지하며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관련 건전성 방안을 잇달아 내놓으며 수도권 쏠림 완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3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저축은행 건전 발전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지난해 지방 저축은행 활성화 방안에는 햇살론 취급 시 영업구역 내 여신 비율 산정에 가중치 부여가 핵심 방안이었다. 올해에는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에는 가중치를 100%에서 105%로 상향한 반면,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에는 가중치를 100%에서 95%로 하향했다. 비수도권 대출에 대한 규제 부담을 낮춰 지방 여신을 확대하고,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여전히 영업구역 규제 완화는 빠져 있다. 이번 '저축은행 건전 발전 방안'으로 중견기업 대출이 의무여신비율에 포함되면서 실적 인정 범위가 확대돼 지역별 비율을 맞추는 데 일부 여유가 생겼지만, 지방권 중견기업이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적은 데다 비대면 금융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영업구역 규제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은 해당 지역 의무 여신 비율이 수도권 50%, 비수도권 4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여신비율에 중견기업 대출이 포함되면서 비율을 맞추는 부담이 일부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수도권에 비해 중견기업 등 기업 자체가 적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는 지속적으로 영업구역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당국은 서민금융 공급 측면에서 이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이해하지만, 일정 부분 완화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영업구역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1970년대 지역 사금고를 양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며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영업구역 규제 완화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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