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험사 동시 시행으로 폭넓은 소비자 선정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까지 유예 혜택 확대출산·육아 가정 위한 보험료 경감 정책 본격 가동
31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사가 준비한 '저출산 극복 3종 세트'가 내달 1일 출시된다. 보험업권은 작년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출산과 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신청할 수 있다. 보험계약당 1회로 제한되지만, 3가지 지원 방안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 이전 계약에도 적용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도 지원된다. 출산이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기존에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자녀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출산의 경우 형제·자매 출산 시 기존 자녀의 어린이보험에 한해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할인 대상은 보장성 어린이보험이며 각 보험사는 대상 상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할인율은 1년간 1~5% 수준으로, 구체적인 적용 기간과 할인 폭은 보험사별로 다르다.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도 도입된다.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납입을 미루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예 기간에도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유예된 보험료만 이후 납부하면 된다.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입한 보장성 인보험으로, 일부 계약을 제외하고 적용된다. 출산 1회당 여러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납이나 연납 등 월납이 아닌 계약에도 적용 가능하다.
유예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유예된 보험료는 이후 동일한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도 지원된다.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대출 이자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유예 기간 동안 추가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이자만 이후 납부하면 된다.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험계약대출 전반으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청은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세부 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제출 후 보험사의 서류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납입부터 할인 및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업권은 지난 16일 향후 5년간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전 보험사가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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