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 제도 확대···발행·신용보강·보유정보까지 공개실물·해외 발행 포함 데이터 수집···시스템 한계 보완 착수의무보유 5% 검증 강화···감독·시장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한국예탁결제원이 자산유동화법 개정에 맞춰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정보공개 체계를 정비한다.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의무보유 정보 검증까지 강화해 시장 투명성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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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자산유동화법 개정에 맞춰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대폭 강화
시장 투명성과 감독 기능 동시 제고 목표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예탁결제원을 통해 관련 정보 공개
시스템은 정보 수집 담당 e-SAFE와 외부 공개 담당 SEIBro로 구성
투자자·금융당국 모두 정보 조회 및 시장 모니터링 가능
2024년 1월~2026년 3월, 총 49개사 참여
자산유동화계획 9764건 등록
기존 시스템 한계 보완 위해 실물·해외발행 정보, 의무보유내역 등 신규 데이터 입력 필요성 대두
공시정보 연계, 기초자산 분류체계 개선, 의무보유 정보 검증 절차 강화 추진
증빙확인서 제출 확대, 양식 개정, 추가 증빙서류 수집 등 의무보유 정보 관리 강화
시장 정보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금융당국 정책지원 역할 확대 기대
예탁결제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에 따라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과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은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e-SAFE와 외부 공개를 담당하는 SEIBro로 구성된다. 투자자는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 등 시장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총 49개사가 참여했고 자산유동화계획은 9764건이 등록됐다.
다만 제도 확대에 따라 기존 시스템의 한계도 드러났다. 실물발행과 해외발행 유동화증권 정보, 의무보유내역 등 신규 데이터 입력 필요성이 발생했으며 공시정보 연계와 기초자산 분류체계 개선도 요구됐다. 특히 등록자 입력에 의존하던 의무보유 정보 수집 방식은 검증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시스템 기능을 전면 보완했다. 신용보강과 기초자산 분류를 세분화하고 금감원 공시정보를 연계했으며 실물·해외 발행 유동화증권까지 수집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발행금액의 5%를 보유하도록 하는 위험보유 의무 감독을 위한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했다.
의무보유 정보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증빙확인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양식이 개정되며 기초자산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수집한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이 의무 이행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시장의 정보 투명성이 높아지고 금융당국의 감독과 모니터링도 용이해질 것"이라며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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