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손자회사 IPO 추진에 주주가치 훼손 우려해외 손자회사 상장 시 보호 의무 적용 범위 질의8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이후 첫 적용 쟁점 부상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 가능성을 두고 한국거래소에 주주 연명 탄원서 제출을 추진한다. 해외 계열사 상장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 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이르면 내년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주관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가치는 최대 1500억달러, 공모 규모는 약 150억달러로 거론됐다. 액트는 기존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솔리다임 상장 절차가 진행될 경우 거래소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탄원서에는 SK하이닉스 이사회가 상장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호 절차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다.
액트가 이번에 거래소에 확인을 요구하는 부분은 솔리다임처럼 미국 투자 자회사를 거친 지배구조에서 일반주주 보호 의무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다. 액트 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상장 전 투자유치나 주관사 선정 단계부터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가 발생하는지, 이 같은 지배구조에서 어느 상장회사까지 해당 의무가 적용되는지 등을 거래소에 질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지난 8월 시행된 중복상장 제도개선안의 적용 범위와도 맞닿아 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모회사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액트는 앞서 지난달 21일 SK하이닉스 이사회에 주주서한을 보내 외부 자금 조달 필요성과 자체 자금·차입 등 대체 조달 방식이 기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솔리다임이 신주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SK하이닉스의 간접 지분이 희석되고 향후 가치 상승분 일부가 외부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다.
조대현 액트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전문위원은 "회사는 상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그동안 주주는 이사회가 무엇을 검토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이사회가 언제부터 주주영향을 평가해야 하는지 거래소가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상장은 국내 거래소의 직접적인 상장심사 대상이 아닌 만큼, 회사가 해외 시장을 선택한 사업상 필요성과 국내 상장 시 요구되는 주주보호 기준을 어떻게 고려했는지를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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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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