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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조합원 52.1% 반대

등록 2026.10.02 19:10

신지훈

  기자

조선업 '호황'에도 노조 반대성과급 기준 반영 미흡 이유장기근속자 포상 확대로 협상

그래픽=박혜수 기자(챗지피티 활용)그래픽=박혜수 기자(챗지피티 활용)

HD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조선업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분의 성과 배분을 놓고 수개월간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재협상이 불가피해졌다.

2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참여 조합원 7541명 가운데 52.14%가 반대해 합의안이 부결됐다. 찬성은 47.58%에 그쳤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2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을 비롯해 격려금 200%와 1100만원, 성과급 지급 등이 담겼다. 출산 축하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장기근속자 포상을 늘리는 한편 조합원 해고 시 60일 전 예고, 생산기술직 신규 채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회사 측은 기본급 인상분과 일시금, 성과급 등을 합산할 경우 조합원 1인당 평균 4056만원의 지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교섭 당시보다 1061만원 늘어난 규모다.

그럼에도 합의안이 부결된 배경에는 노조가 올해 교섭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영업이익 연계 성과급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확대와 함께 회사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결국 노사가 조선업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분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를 놓고 끝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셈이다. 노조는 실적 개선분을 기본급 등 고정급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회사는 성과에 따른 격려금과 성과급 등 변동급 중심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올해 교섭은 지난 6월 2일 상견례 이후 장기화됐다. 노조는 8월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한 데 이어 9월 7차례, 총 37시간의 부분파업에 나섰다. 노사는 추석 전 타결에도 실패했지만 협상을 이어간 끝에 지난달 30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표심을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최근 조선업이 호황기를 맞이했음에도 이번 합의안이 조합원들의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업계 최고 수준의 잠정합의안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교섭에서도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HD현대중공업 노사는 다시 교섭 테이블에 앉게 됐다. 재협상 과정에서는 기본급 인상폭과 영업이익 연계 성과급 등 기존 쟁점이 다시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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