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벤더에 5년간 170억원 납품···특혜 의혹 제기슈퍼 장려금 572억원 중 5400만원만 기재 '지적'
GS리테일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직 임직원과 관련된 납품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판매장려금 공개 문제로 집중 질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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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납품업체 특혜 의혹과 판매장려금 공개 문제로 집중 질의를 받았다
전직 임직원과 연관된 벤더업체 참여로 특정 업체에 이익 제공 의혹이 제기됐다
벤더업체 '한별'은 최근 5년 동안 약 170억원 규모의 상품을 납품했다
GS리테일이 2024년 슈퍼마켓 사업에서 572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으나 가맹점주 공개액은 5400만원에 불과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편의점과 슈퍼마켓 사업에서 총 3조9000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제조업체에서 유통사로 상품 공급 시 불필요한 유통 비용 발생 가능성
특정 업체를 거치는 거래 구조로 납품업체와 가맹점주 이익 감소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GS리테일의 거래 상대방 불이익 강요 여부 확인 예정
GS리테일뿐 아니라 다른 편의점 업체에서도 판매장려금 공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은 관련 거래를 점검 중이라고 답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이익 강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S리테일이 전직 임직원과 연관된 벤더업체를 납품 과정에 참여시켜 특정 업체에 이익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GS리테일 전직 임직원과 관련된 벤더업체 '한별'은 최근 5년 동안 약 170억원 규모의 상품을 납품했다. 기존 벤더업체가 담당하던 일부 상품의 납품처가 다른 전직 임직원 관련 업체로 바뀐 사례도 제시됐다.
한 의원은 제조업체에서 유통사로 상품이 공급되는 과정에 별도의 벤더업체가 개입하면서 불필요한 유통 비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정 업체를 거치는 거래 구조가 유지되면서 납품업체의 수익과 가맹점주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은 "관련 거래를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벤더업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요 행위가 있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판매장려금 수천억원 수취···가맹점주 공개 내역과 차이 지적
GS리테일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과 가맹점주에게 공개한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S리테일이 2024년 슈퍼마켓 사업에서 572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지만 이듬해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에는 5400만원만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이 수치대로라면 실제 수취액 대비 공개 금액은 약 0.1%에 불과하다.
민 의원은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해당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추궁했다. 판매장려금이 가맹점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오 부사장은" 해당 수치와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을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의점 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민 의원은 GS리테일이 2024년 편의점 부문에서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이 4356억원에 달한다며 관련 수익이 가맹점주에게 어떻게 공개됐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GS리테일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 동안 편의점과 슈퍼마켓 사업에서 수취한 판매장려금은 총 3조9000억원이다. 연평균 4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민 의원은 이 같은 장려금이 가맹점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수익 배분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매장려금 공개 문제가 GS리테일뿐 아니라 다른 편의점 업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위에 업계 전반의 실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GS리테일의 관련 거래와 공개 내역을 살펴보고 다른 편의점 업체에 대해서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뉴스웨이 선다혜 기자
tjse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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